실업급여 조건 4가지
1) 퇴직일로부터 과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이라고 해서 6개월로 생각하면 안 된다.
*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을 지급한 날.(무급 휴가는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동안 40시간 근무한다면, 일주일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하루를 일한 걸로 치고 임금을 준다. 일주일이 7일이면 5일은 실제로 근무한 날,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이 된다. 이때 일주일 중 6일(실제 근무한 5일과 유급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된다. 일주일 중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다. 단순 계산하면 30주를 일해야 180일이 된다.
2)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정리하면, 회사를 다닌 기간이 약 7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인 내가 회사를 관두고 싶어서 직장을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즉 자의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또한 내 잘못(공금횡령, 성추행 등등)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사를 한 뒤에는 취업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사표 냈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물론 내가 관뒀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몇 가지 적어본다.
1)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무 조건이 낮아진 경우
예를 들면 월급 250만원 준다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150만원 받았다.
2) 임급체불인 경우
3)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았을 때
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7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해서 휴가나 츄직을 내려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8) 정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다.
하루 일당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일당을 적게 받아도 하한액이 있다.
최대 하루 지급액은 6만6000원이고, 최소 지급액은 1일당 6만1568원이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
1)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2) 신청 기한: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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